Category: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 차이 ()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수급받고 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말씀하신 “청년주거급여”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 가정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 또는 취업등의 이유로 부모님거주지에서 떨어져나와 사는 1인가구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가구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번 2021년 부터 청년가구지원 주거급여가 따로 생겨서, 2021년부터는 청년세대를 따로 분리하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 차상위계층 신청 및 혜택 ()
가구별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부합되면,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0~100을 기준으로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상류층, 50~100의 구간을 중산층, 50%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인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면, 우선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 급여신청서 제적등본(필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