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 차이

Published in 차상위계층.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수급받고 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말씀하신 “청년주거급여”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 가정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 또는 취업등의 이유로 부모님거주지에서 떨어져나와 사는 1인가구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가구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번 2021년 부터 청년가구지원 주거급여가 따로 생겨서, 2021년부터는 청년세대를 따로 분리하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는 신청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청년주거급여의 전제인 부모님집이 주거급여에 해당되시는지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하실경우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Q.현재 주2회씩 야간아르바이트를 해서 74만원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구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해당이 되고요. 질문자분께서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가구에서 주민등록상 떨어져 나와서 사회할동을 하신다면,

단독 1인가구로 신청하실경우 약94만원 이상 117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단독으로 1인가구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인으로 신청을했는데 들어보니까 90만원인가가 소득이 이하라서 1인으로는 안되서 부모님이 와서 직접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 이말은 1인가구 소득이 최소소득금액에 충족에 해당이 안되니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이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면 직접신청하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네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주거급여에 또 궁금하신 부분은 마이홈포털 1600-0777로 전화화셔서 추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 재산,소득,그 외 참고하실만한 사항을 제 블로그에 정리해놓았으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