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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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부합되면,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0~100을 기준으로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상류층, 50~100의 구간을 중산층, 50%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인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면, 우선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필요에 한함)
-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후 선정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이 완료됩니다. 특별히 소득, 재산 조사시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립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주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등 여러가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 : 생계, 의로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 통신요금 감면
- 민원 발급(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수수료 면제
이외에도,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공급, 고교학비지원등 복지로 사이트에서 추가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