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중위소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의 모든 가구별 소득을 0~100단계로 구분하여, 여기서 중간이 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는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신청 조건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757,194원이며, 가구 인원수별 소득을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소득인정액인 가구를 뜻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자활급여, 전세임대, 학비지원, 주거급여(2019년 도입)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차상위계층 | 878,597 | 1,495,990 | 1,935,288 | 2,374,587 | 2,813,885 | 3,253,184 |
만약, 3인가구인경우에는 중위소득이 3,870,577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70만원가량이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합산하여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사업소득, 국민연금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